농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 판단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22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3호 추징규정에 해당하는 추징사유 발생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 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해산명령일을 지방법원 최초 선고일로 볼지, 대법원 최종 판결일로 볼 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함) 제11조 제2항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지특법 제11조 제3항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그 해당 부분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함)은 농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농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제176조에서 법원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 「비송사건절차법」제90조 및 제91조에서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상법」제176조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장이 농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여 지방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농업법인이 즉시 항고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해산 명령이 확정된 경우 지특법 제1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일(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시점)은 법원에 의해 그 명령이 확정된 때(최종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지방세기본법 45-1 참조). ○ 다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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