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214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분할신설법인이 비적격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취득 시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가액을 장부상 기재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 「지방세법」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 「지방세기본법」 (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3두43136, 2023.9.21.) - 즉,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장부가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인 장부로 확인되는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부동산세제과-3447, 2021.12.23. 참고). - 본 사안의 경우 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정가액이 아닌 분할한 기업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점, ② 감정가액으로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가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에 한정된 규정일 뿐, 취득세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④법인의 장부가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적격 물적분할이라 하더라도 감정가액이 아닌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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