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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5. 8. 4. 결정

회생계획 수행 법인의 주식 취득시 과점주주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214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회생계획 수행 중인 법인의 주식 100%를 신주인수의 형태로 취득한 경우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2017.12.30. 개정된 것)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24호, 2017.12.29.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고) - 또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고)한 바 있습니다. ○ 즉, 회생계획 수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회생절차 중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제한을 받는 점, 채무자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실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원을 선임하고 정관이 변경되고,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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