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183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 - 향교재산 중 향교의 유지·운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 임야 등의 토지를 이용현황 등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2024.1.1.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항 제3호제아목에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2024.5.28. 대통령령 제345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시행령’이라 한다)제102조제8항제1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 연혁 등을 살펴보면 '20년 당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토지에만 수익사업 사용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 분리과세 필요성이 낮은 토지에 대한 정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제8항 개정을 통해 비영리사업자가 '95.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범위를 축소하였고, - 기존 전통사찰보존지와 향교재산 토지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수익사업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두 분리과세가 적용되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제8항를 정비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시기 관계없이 계속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개정하였음 ○ 본 건의 질의의 경우 향교재산(토지) 중 향교의 유지·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그 외 이용현황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인 바,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임(대법원 2012두3972., 2012.7.5. 참조) ○ 舊시행령 제102조제8항제11호에서 ‘「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범위로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만 제외한다고 단서 조항을 두었을 뿐, 이용현황 등을 분리과세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 「향교재산법」제2조에서 향교재산은 향교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부동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가 향교의 유지‧운영 목적에 사용되는 지, 이에 따라 해당 토지가 향교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등은 「향교재산법」등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시점에「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인 경우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점, - 또한,「향교재산법」제3조제2항에서 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등은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향교재산 중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항교재단이 임의로 향교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등 불합리한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측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으로 확인되고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한 비록 나대지, 농지 등에 해당할지라도 舊시행령 제102조제8항제11호에 따라 분리과세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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