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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세기본2025. 7. 2. 결정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213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세기본법」제46조와 같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지방세에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단서에서 과점주주의 경우는 부족액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 및 소유주식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과점주주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사업내용 결정 등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므로 무한책임사원과 같이 그 법인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 또한, 「지방세기본법」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에서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 따라 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한 것 만으로도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의 경우와 동등하게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법인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와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여야 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46조와 같이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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