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질병 1, 2’라 한다)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하고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2. 18. 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고인의 이 사건 질병 1, 2가 각각 ‘6급 3항 5110호’, ‘6급 1항 4113호’로 판정된 사실 및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 안내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질병들이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서 상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보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지난 2017. 11. 29. 신체검사 결과 ‘종합 6급 2항’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19. 6. 3.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요양병원 2019. 6. 20.자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고인은 2019. 6. 20. 12시 25분경 ‘직접사인: 백혈병’, ‘병사’로 사망하였다. 다. A도 ○○시 ○○구청장이 발급한 2019. 6. 24.자 혼인관계증명서상 고인은 청구인을 배우자로 1982. 6. 9. 혼인신고하고, 2013. 7. 1. 협의이혼신고(●●지방법원 ○○지원 2013호@@@)하였으며, 고인의 사망일자(2019. 6. 20. 12:25)와 동일한 2019. 6. 20. 다시 혼인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의 2015. 12. 28.자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금번 행정심판청구서상 주소지와 고인의 2016. 10. 12.자 주민등록증의 주소지 및 2019. 6. 20.자 사망진단서의 주소지가 서로 같지 않다. 라.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2019. 7. 16.자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이 질병 1 관련] - 혈액종양내과 ○ 상이처(질병명): 백혈병 / 등급 및 분류번호: 6급3항 5110호 ○ 신체장애정도: 흉복부 장기 등을 부분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검진소견: 변화 없음 [이 질병 2 관련] - 신경과 ○ 상이처(질병명): 파킨슨병 / 등급 및 분류번호: 6급1항 4113호 ○ 신체장애정도: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검진소견: 마지막으로 기록된 신경학적 진찰소견에서 양측성 침범 및 자세불안정이 확인됨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1. 27.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질병 1, 2가 각각 ‘6급 3항 5110호’, ‘6급 1항 4113호’에 해당하므로, 고인을 ‘종합 6급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9. 12. 18.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한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국가유공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고엽제법 및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국가유공자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국가유공자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3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엽제법 및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그 유족으로 결정하여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형성적인 권리이고, 고인은 피청구인에게 2019. 6. 3. 신체검사를 신청한 뒤 2019. 6. 20. 사망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2019. 12. 18.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고인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의 수신자를 ‘고인의 유족’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나, 이는 고인의 2019. 6. 3.자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고인의 유족에게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고인의 법률상 또는 사실혼 배우자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여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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