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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세기본2025. 7. 1. 결정

법원의 기각판결 이후, 조세심판원 경정 결정이 처분청을 기속하는지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212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각으로 판결 확정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경정으로 결정한 경우, 조세심판원의 경정 결정이 처분청을 기속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8조에서는 행정소송의 경우 사전에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쳐야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제30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 기각판결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 등을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80조 및 제80조의2에 따라 이러한 심판청구에 대한 취소·경정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게 되며,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기각으로 확정판결된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경정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경정 결정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행정청에서는 심판청구의 경정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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