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5. 6. 17. 결정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설의 감면 해당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7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10 및 39조의11제1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도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에 대하여 항만ㆍ공항,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➀공공시설용 토지로서 ➁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➂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여야 합니다. ○ 질의내용의 토지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의 범위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및 고시된 것이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이 아니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같은 취지의 우리 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1호(’14.12.18.) 해석 등 다수, 조세심판원 2023지4109(23.12.22.) 결정 등 다수 참조)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