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이후 행정구역 개편 시 과세대상 구분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61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과세기준일(6.1.) 이후 시·군·구가 개편(7.1.)되는 경우 과세기준일과 부과일(9월) 중 어느 날로 종합·별도합산과세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2025.1.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제1항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음 각 호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각각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지방세법 제3절(부과·징수) 제114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질의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시·군·구가 폐지·분리되는 경우, 과세기준일과 부과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을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인 바,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3절(부과·징수) 제114조에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절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에 따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정하는 충족요건 즉,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구체적으로 성립하는 것(「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법34-1)인 바, 과세기준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결국 과세기준일에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 또한, 합산과세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대법원 2012두22713, 2013.1.31. 선고)이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로 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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