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주택 중과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신고 및 가산세 부과 기준에 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158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취득 당시 주택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가능한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은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따른 주택, 이하 같음)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제3호, 제5호, 제6호 등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하거나, 멸실·신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중과 제외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신고·가산세 부과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12두3972, 2012.7.5. 참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등을 서로 구별된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과세 대상을 전환된 경우는, 취득세를 경감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적용되어야 할 세율을 낮게 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20조 제3항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보통징수하기 전이라면, 납세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이 경우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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