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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2. 15.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6.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7급 5111호로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계법령상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은 6급 2항에 해당하는데 피청구인은 7급으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진단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8. 29.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며, 2020. 2. 15.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허혈성심장질환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5111호 - 신체장애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검진소견: <○○대병원> mLAD 70%, pLCX 70%, dRCA 70%: PCI 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9. 21.자 진단서 - 병명: stent 사용 혈관성형술 상태, 관상동맥폐색질환, 불안정성협심증 - 가슴통증으로 본원 심장내과에 2019년 6월에 입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았음. 검사에서 80% 이상의 협착이 있어 스텐트삽입술을 받았음.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추적관찰이 필요함 ○ 2019. 6. 15.자 진단서 - 병명: 불안정성협심증, 관상동맥폐색질환 - 상환 흉통 주소로 6월 14일 입원하여 시행한 CAG상 CAOD 3VD, PCI to RCA*1, LCX*1, LAD*1 stent insertion 6월 14일 시행하였으며, 경과관찰 후 특이 부작용 없어 6월 15일 퇴원 ○ 2019. 6. 14.자 심혈관 촬영 / 시술 결과지 - comment 1. p∼m-LAD: diffuse 70% stenosis 2. p-LCX: diffuse 80% stenosis 3. m-RCA: tubular eccentric 70% stenosis d-RCA: tubular eccentric 80% stenosis - 심혈관 그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327103"> </img>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6.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6.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허혈성심장질환과 관련하여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또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직경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 D1, D2, 둔각분지 OM1, OM2, 후하행지 PDA, 후외측 분지 PL을 포함한다]’은 6급 2항 5108호로 인정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 5111호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2. 15.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관상동맥조영술 결과를 참고하여 ‘mLAD 70%, pLCX 70%, dRCA 70%: PCI’ 소견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은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된 ○○대학교 부속병원의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2019. 6. 14.)상 ‘pLAD 70% diffuse’로 확인되어 협착부위가 ‘mLAD’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한편 관계법령에서는 ‘LM 및 pLAD를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도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상 청구인의 협착 병변은 주요 혈관부위에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가 위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협착 부위 및 정도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심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등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mLAD’의 협착 소견이 70%라는 등을 이유로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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