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진정명의 회복 이행 시 기 부과된 재산세 취소 가능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146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이행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旣 부과된 재산세의 취소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2022.1.1.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舊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자(대법원 2005두15045 등 참조)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해야 하고, -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두7741 등 참고), 납세의무자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매년 독립적으로 판단(부동산세제과-1278호, 2019.12.19.)하여야 함. ○ 본 건의 질의의 경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이행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판결 전의 재산세 과세처분이 부과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바,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하므로 쟁점 판결 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C는 부동산 경락 등을 통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쟁점 판결 이전 소유기간 동안에는 쟁점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쟁점 판결에 의해 C에서 A로 이전되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는 쟁점 판결 전의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당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舊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C에게 기 부과된 재산세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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