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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5. 4. 23. 결정

위탁운영자에게 인적설비 지휘·감독권이 있는 경우 지점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1200

요지

법인의 지점 여부 판단은 “해당 법인의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당해 법인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소유자의 직원으로 모든 직원을 고용할 뿐 아니라, 소유자가 쟁점 건축물에 지점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법인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이 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에 관한 원천징수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소유자의 실질적 지점 설치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호텔을 신축하여 위탁운영 시 소유자가 고용한 직원에 대해 위탁운영자에게 지휘·감독권이 있는 경우 이를 소유자의 인적설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 이하 "대도시"라고 함)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대도시 중과세 요건인 "지점"이란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며, 여기에서의 "인적 설비"란 그 고용 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8두18496, 2011.6.10.), "물적 설비"란 인적 설비가 근무하는 사무실 등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 또한, 대법원에서는 "위탁자가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이고 매출금 일체가 위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며 관련 세금을 위탁자가 부담하고 관련 법령상 인허가 또한 위탁자가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탁자가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임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위탁자의 지점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4023 판결)을 하였습니다. - 위 법령 및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점에 대한 판단은 고용형식, 세금 부담 주체 등 어느 하나에 귀속되어 판단하지 않고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위탁자가 인적 설비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의 질의 내용과 같이 위탁자의 인적 설비에 대한 지휘 감독권만을 가지고 지점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른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과세권자가 제출한 위탁관리계약서에 따르면 "①위탁운영자는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독점적 의무와 권한을 가지며, 소유자 대신 임대, 라이선스 또는 양허가 가능함 ②모든 운영 계좌는 소유자의 명의로 하지만 위탁운영자는 계좌로부터 인출, 이체 권한을 가지는 서명인을 지정할 단독 권한이 있음 ③소유자의 명의로 호텔의 모든 종업원을 고용하지만, 위탁운영자는 인력정책(고용 조건 포함) 및 고용, 해지, 훈련, 지시, 감독 및 지배 등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가짐 ④총지배인은 소유자와 고용관계에 있으나, 위탁운영자의 지휘를 받음 ⑤수익은 위탁운영자가 소유자에게 분배함 ⑥소유자는 호텔 내 영구적 사무실 또는 공간을 가질 권리 없음, ⑦소유자의 지점 명의로 직원의 급여에 관한 원천징수 등을 신고·납부함, ⑧소유자가 쟁점 건축물에 지점사업자등록을 함"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서 말한대로 인적설비에 대한 판단은 고용계약서상 고용관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명의상 직접 고용한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적 설비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총지배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청구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로 고용되어 상주하고 있는 경우, 이들은 소유자의 책임 아래 채용된 인력으로서 소유자의 조직에 속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위탁관리계약서상 운영자에게 인사 실무나 운영권한을 위임한다는 계약 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지휘·감독권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소유자로서 직원을 고용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소유자의 인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또한, 이 건의 경우 소유자의 직원으로 모든 직원을 고용할 뿐 아니라, 소유자가 쟁점 건축물에 지점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법인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위탁운영자가 소유자에게 수익을 분배한 점, 이 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에 관한 원천징수 등을 신고·납부한점, 소유자의 인적설비로 주민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는 소유자의 실질적 지점 설치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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