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1201
요지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이혼으로 前 배우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는 사실상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적용함이 타당(종전 유권해석 변경)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 후 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개인의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을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혼은 부부가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가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와 달리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조심 2023지3643, 2023. 8.22. 결정 등 참조). ○ 이와 같은 유사 사례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동일한 결정이 계속되고 있는 바, 1세대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이혼으로 前 배우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해석민원은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단순히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종전주택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유권해석 및 운영요령*을 변경하는 것임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190, 2022.4.26. 및 부동산세제과-2469, 2024.7.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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