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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5. 4. 17. 결정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150

요지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은 「산학협력법」제24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이라 봄이 상당하고, 쟁점 법인이 해당 실시협약에 따라 창업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산학협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으로 쟁점법인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쟁점 법인이 산학연협력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창업 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쟁점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부동산을 OO대학교, 서울시, 관악구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교원·학생 또는 일반 창업기업에게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3항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OO대학교가 설립한 산학협력단(이하 '쟁점 법인'이라 한다)은 정관 상 설립 목적, 명칭, 조직 등을 비추어 볼때 「산학협력법」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산학협력단으로서, ○ 쟁점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교원·학생 또는 일반 창업기업에게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쟁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산학협력법」제2조제6호라목에서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교육기관인 OO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의 범위로 ① 창업기업 육성 등을 위한 창업지원시설 운영, ②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산을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 및 창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③ 지역 창업인재 양성 및 지역 기반 창업지원 등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은 「산학협력법」제24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이라 봄이 상당하고, 쟁점 법인이 해당 실시협약에 따라 창업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산학협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으로 쟁점법인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쟁점 법인이 산학연협력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창업 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쟁점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최종 판단은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실시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이행 여부, 실제적 운영 실태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과세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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