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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5. 4. 17. 결정

산업단지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의 관계사를 시행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4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특수목적법인(A법인)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A법인의 지배법인을 사업시행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회신내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 1.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A법인)의 지배법인(A법인의 지분 80% 보유, 이하 '쟁점 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산업단지 개발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과 쟁점 법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인 점, 조세감경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대법원 2017두49171, 2017. 9. 28. 선고)되는 점 등을 고려, - 쟁점 법인이 사업시행자 지정되기 이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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