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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5. 3. 18. 결정

매매용 미등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80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자동차대여업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다가 취득 당시에 매매용자동차로 제시신고 또는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을 하지 않고 이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 전에 매매용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매매용 중고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법」제68조 제1항에서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1에서는‘매매용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고 자동차 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된 차량을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 매매업자로의 명의 이전 시 제시신고를 요건으로 규정한 이유는 -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매매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매매용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매매용으로 제시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대법원에서도 '감면 용도 사용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와 같은 사용목적이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사용 목적과는 달리 이후 감면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까지 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대법원2013두12706, 2013. 7. 31.) 판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가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차량 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자동차 매매업자가 리스로 차량을 이용 중 리스계약 종료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시신고 또는 매매용 등록을 하지 않고, 취득 이후 매매 또는 경매 등을 통해 해당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 전에 매매용으로 등록하였다면, - 취득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한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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