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5. 9.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9.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질환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28.부터 1968. 7.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7. 19.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2017. 9. 1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 및 신장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 3. 22.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8. 5. 9.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병증 없음’ 소견 및 신장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7. 6. 23.자 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 - 크레아티닌: 1.8mg/dl ○ 2017. 7. 4.자 소견서 - 임상적 병명: 상세불명의 신부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 당뇨, 고혈압 과거력 있는 분으로, 2017. 7. 4. 내과 외래 중 혈당 600대로 check되어 외래 통해 입원하였음 - 현재 혈당 조절은 잘 되고 있어 퇴원하나, 입원 당시 HbA1c 높아서 추후 당뇨 악화 가능성 있으며, 지속적인 외래 통해 경과 관찰 요함 ○ 2018. 1. 4.자 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 - 크레아티닌: 1.5mg/dl ○ 2018. 3. 21.자 진단서 - 질병명: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을 동반한,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초기 당뇨병신장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라. ○○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8. 5. 9.자 외래경과지(안과) - 당뇨병성 망막병증 없음 ○ 2018. 5. 9.자 외래경과지(신장내과) - 서울○○병원 진단서: 크레아티닌 1.5mg/dl - <크레아티닌> 1.59mg/dl <단백뇨> 경미 - 2018. 9. 5.: 크레아티닌 1.47mg/dl, 단백뇨 (-) - 2019. 1. 14.: 크레아티닌 1.25mg/dl, 단백뇨 2+ ○ 2018. 5. 9.자 검체검사결과지 - 단백뇨: TRACE(경미) - 혈액검사 ┌────────────────┬────────┬──────┐ │항목명 │검사결과 │참고치 │ ├───────┬────────┼────────┼──────┤ │BUN │혈중요소질소 │15.5mg/dl │8~20mg/dl │ ├───────┼────────┼────────┼──────┤ │eGFR(MDRD) │추정사구체여과율│42mL/min/1.73㎡ │60~ │ ├───────┼────────┼────────┼──────┤ │eGFR(CKD-EPI) │추정사구체여과율│42mL/min/1.73㎡ │ │ ├───────┼────────┼────────┼──────┤ │Creatinine │크레아티닌 │1.59mg/dl │0.7~1.2mg/dl│ └───────┴────────┴────────┴──────┘ ○ 2018. 6. 8.자 검체검사결과지 - 혈액검사 ┌────────────────┬────────┬──────┐ │항목명 │검사결과 │참고치 │ ├───────┬────────┼────────┼──────┤ │BUN │혈중요소질소 │24.3mg/dl │8~20mg/dl │ ├───────┼────────┼────────┼──────┤ │eGFR(MDRD) │추정사구체여과율│28mL/min/1.73㎡ │60~ │ ├───────┼────────┼────────┼──────┤ │eGFR(CKD-EPI) │추정사구체여과율│27mL/min/1.73㎡ │ │ ├───────┼────────┼────────┼──────┤ │Creatinine │크레아티닌 │2.27mg/dl │0.7~1.2mg/dl│ └───────┴────────┴────────┴──────┘ ○ 2019. 1. 14.자 진단서 - 병명: (주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부상병)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당뇨병성 신장병 진료 중인 자로 지속적인 단백뇨 보이고 있음 ○ 2019. 2. 1.자 검체검사결과지 - 혈액검사 ┌────────────────┬────────┬──────┐ │항목명 │검사결과 │참고치 │ ├───────┬────────┼────────┼──────┤ │BUN │혈중요소질소 │20.7mg/dl │8~20mg/dl │ ├───────┼────────┼────────┼──────┤ │eGFR(MDRD) │추정사구체여과율│53mL/min/1.73㎡ │60~ │ ├───────┼────────┼────────┼──────┤ │eGFR(CKD-EPI) │추정사구체여과율│52mL/min/1.73㎡ │ │ ├───────┼────────┼────────┼──────┤ │Creatinine │크레아티닌 │1.31mg/dl │0.7~1.2mg/dl│ └───────┴────────┴────────┴──────┘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3. 25.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질환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당뇨병’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7급 1117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 또는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mg/dl 이상 1.8mg/dl 미만인 사람’은 ‘7급 5111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2018. 5. 9.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병증 없음’ 소견 및 신장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질환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질환을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에서 2018. 5. 9. 및 2018. 6. 8.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청구인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각각 1.59mg/dl 및 2.27mg/dl로 측정된 것은 확인되나, 위 혈액검사 시행일 사이의 간극에 비해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의 차이가 매우 크고, 2018. 9. 5.부터 2019. 2. 1.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두 1.5mg/dl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mg/dl 이상 1.8mg/dl 미만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질환을 7급 이상으로 판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환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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