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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체납처분2025. 3. 17. 결정

결손처분 취소 및 취소통지 없이 한 체납처분의 효력

지방세정책과-960

요지

결손처분 취소나 취소통지 없이 실시한 체납처분(압류)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나, 그 사실만으로 이 건 압류를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압류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시효중단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결손처분 취소 및 취소통지 없이 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 및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쟁점 ①> 결손처분 취소 및 취소통지 없이 실시한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 舊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2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지방세기본법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제3항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앞서 기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체납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쟁점 ②> 결손처분 취소 및 취소통지 없이 실시한 압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대법원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무효‧취소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고 하여, - 단순히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있어서 결손처분 절차의 의미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규정으로서 舊「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는 결손처분을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규정하였으나, 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하였고 해당 규정은 현행「지방세기본법」 제37조에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은 舊「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 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대법원 2019.8.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고, - 최근에는 舊「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하에서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인 점 등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압류를 하기에 앞서 기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그 사실이 체납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해당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시효중단의 효력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24.5.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그간의 법령 개정취지 및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2022.1.28. 대통령령 제32372호로 개정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에서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삭제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있어서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건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시효중단의 효력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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