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5. 3. 11. 결정

사권제한 미집행된 토지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후 아직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인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면 규정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 재산권의 제약에 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제2991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4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종전 건설교통부가 1999.11.20.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여 매수청구권 등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 종전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권이 제한된 토지 등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기초하여 조례 감면으로 제정되었다가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으로 이관하여 현재의 감면 규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위 감면 규정(당시 조례 감면)의 신설 계기가 된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광역도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화·광역화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제도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 1999.12.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도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부여와 관련하여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미집행’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제1항은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등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법상 미집행을 실시계획의 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서 미집행의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관련 법률인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실시계획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기 전까지로 보고 있는 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등을 협의매수 하거나 수용 및 공사 착공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2020지1346, 2021.9.27. 등), 감사원 심사결정례(감심 제13호, 2013.1.31., 건설교통부는 2006.3.10.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매수청구권 규정을 원용하여 실시계획의 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미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의 설명 포함) 및 법제처 법령해석(08-0068)의 경우에도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미집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감면 규정의 ‘미집행’의 종기를 ‘실시계획의 인가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