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7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인‘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판단할 때,‘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설치업체 등)의 설치 의무 여부에 따라 감면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702호, 시행 2024. 9. 15.)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과 시·도지사가 설치한 주차장 및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18의5-1) - 이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시설이 아니거나 규정된 시설이더라도 총주차대수가 50개 미만인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는 시설’에 해당 충전시설을 설치해 취득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한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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