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공용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56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공동주택 세대별 소유자인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에서는 "에너지 공급시설"이란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일부 동 승강기 개수 시 전체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개수로 볼 수 없고, 해당 동 아파트 소유자가 각자 소유한 공용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지방세운영과-3555, '10.8.13.)하며, -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포함된 세차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시설 부지 내에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도 리스회사가 아닌 주유시설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지방세운영과-2040, '15.7.8.)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 '19.12.31.) 제5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에너지 공급시설"에 신설하면서 당시 통보된 적용요령(부동산세제과-516, '20.3.6.)을 살펴보면, -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서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세대별 소유자의 공용면적 소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세대별 취득가액이 면세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납세의무자는 공동주택 세대별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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