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의 최소납부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452
요지
이 건 체비지의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2021.6.26.)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최소납부 적용) 대상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최소납부 적용(2020.1.1.)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이전에 양수인 명의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되거나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그 체비지에 대해서 최소납부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7조에서 2020.1.1.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최소납부 배제 대상에서 제74조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제3호에서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74조제1항은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취득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등과 같은 법률행위 또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취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 등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체비지의 취득은 「도시개발법」제42조제5항에 의한 취득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합니다. ○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의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등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의 경우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도시개발법」제42조제5항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취득임과 함께 취득의 시기를 정하고 있고, -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시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보고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7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체비지의 취득시기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 체비지의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2021.6.26.)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최소납부 적용)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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