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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5. 2. 12. 결정

장학법인 기숙사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직접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431

요지

(질의1) 쟁점장학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 운영업무를 A법인과 B법인에게 각각 위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쟁점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질의2)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숙사생이 입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질의1) 장학법인이 기숙사 관리·운영과 건물관리 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 장학법인이 해당 기숙사를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장학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1> 장학법인이 기숙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직접 사용' 해당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에서는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2021. 10. 21. 법률 제18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제1항제8호 개정을 통해 소유자의 범위를「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였고, 임대(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제외)를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명확화하였습니다. ○ 질의에서와 같이 기숙사의 운영, 건물의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ㅇㅇ장학재단(이하 '쟁점장학법인'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을 장학사업(무료 기숙사 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쟁점장학법인이 기숙사 운영업무(A법인) 및 건물 관리업무(B법인) 위탁을 위해 각각 체결한 계약은 민법 제680조에 따른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탁의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쟁점장학법인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직접 사용 여부(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쟁점장학법인이 체결한 위탁운영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쟁점장학법인은 기숙사 시설물 일체와 기숙사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전반 비용을 제공하면서 매 사업연도 운영비 산정 및 정산, 기숙사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기숙사생 선발 등 쟁점부동산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쟁점장학법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 쟁점장학법인이 매 사업연도 말 운영결과를 보고받는 점 등 쟁점장학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 운영업무를 A법인과 B법인에게 각각 위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쟁점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최종 판단은 위탁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이행 여부, 실제적 운영실태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쟁점장학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 2017두42293, 2017.8.18.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쟁점장학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당초 용도: 관광호텔, 휴게음식점)을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사용승인 받고, 기숙사생 모집 공고를 진행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숙사생이 입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 이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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