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57
요지
이전 기업의 법인 설립 시점, 해당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존 공장의 운영 여부는 감면 요건 판단 시 고려 사항이 아니며,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 수도권 내의 본점과 공장의 사업(조업) 실적 요건 충족 여부, 공장의 범위 업종·규모의 적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종전 본점 및 공장의 철거·폐쇄 여부, 본점·공장의 수도권 재설치 여부, 직접사용 기간 등은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수도권의 본점과 공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의 기존공장 인접 필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에서‘법’이라 함) 제80조의2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의 창업,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증설에 대해 구분하고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하에서‘이전 기업’이라 함)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 요건을 살펴보면, - 법 제80조의2 제2항에서는 수도권(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제외, 이하 같음)에서 본점을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도록 규정하면서, -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용 부동산 또는 공장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 수도권 내의 본점 및 공장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전에 6개월(임차는 2년) 이상 사업(조업) 실적이 있어야 하며, - 종전 본점 및 공장시설은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 이내에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회발전특구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수도권 집중 완화(기존 사업장 폐업)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기업 이전 및 공장 신·증설을 폭 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 법인·공장의 지방 이전 감면(법 제79조, 제80조)과 달리 수도권에서 운영하던 본점 및 공장을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이후라도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감면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서‘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본점을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점 또는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의미하며, - 사업 시작의 시점을 이전 기업의 법인 설립 시점, 해당 부동산과 관계 없는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사업 운영 시점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한정한 취지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을 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창업기업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기업 이전 이후의 취득(공장 신·증설)과는 차등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결론적으로, 수도권 내의 본점과 공장을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의 기존 공장 인접 필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 이전 기업의 법인 설립 시점, 해당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존 공장의 운영 여부는 감면 요건 판단 시 고려 사항이 아니며,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 수도권 내의 본점과 공장의 사업(조업) 실적 요건 충족 여부, 공장의 범위 업종·규모의 적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종전 본점 및 공장의 철거·폐쇄 여부, 본점·공장의 수도권 재설치 여부, 직접사용 기간 등은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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