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9
요지
이 경우 종전건축물이 철거되어야 건축에 착공할 수 있으므로, 종전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된 사유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다만, 이 건의 경우 종전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된 사유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매수한 종전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종전건축물을 바로 철거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종전건축물이 매수된 자가 철거 지연을 요청하여 이에 따른 것인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이 건 종전건축물만 우선적으로 철거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종전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종전 건축물의 철거 지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체취득 유예기간(1년 이내)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이 그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 위 규정에서 종전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의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승계취득에 한정하는 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도로개설사업에 따라 종전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일부 면적이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매수된 토지 위에 걸쳐 있던 종전건축물도 지장물로서 손실보상을 마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매수된 자는 여러 대체 취득 방안 중 잔여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 이 경우 종전건축물이 철거되어야 건축에 착공할 수 있으므로, 종전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된 사유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이 건의 경우 종전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된 사유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매수한 종전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종전건축물을 바로 철거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종전건축물이 매수된 자가 철거 지연을 요청하여 이에 따른 것인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이 건 종전건축물만 우선적으로 철거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종전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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