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8. 27. 해군에 입대하여 1967. 9. 1.부터 1968. 4.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6. 30. 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7. 1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8. 11.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병원의 검사결과지, 의무기록사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는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8. 27. 해군에 입대하여 1967. 9. 1.부터 1968. 4.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6. 30. 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8. 5. 16.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도 ○○시에 있는 ○○병원에서 2018. 4. 30.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음 - ○ LVEF(좌심실 구혈율)=58%, without RWMA 다. ○○도 ○○시에 있는 ○○병원 의사 신○○이 2018. 5. 1. 작성한 관동맥조영술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음 - ○ 검사명 : 관동맥조영술 ○ 병변혈관 및 협착정도 - LCx(좌회선지) : distal upto 80% stenosis - RCA(우관상동맥) : mid to distal diffuse stenosis, esp. mid upto 80% stenosis with haziness 라. ○○보훈병원에서 2018. 7. 17.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의 소견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공상 내용 - 상이(질병)일자 : 월남참전 기간 중 - 상이(질병)사유 : 고엽제후유증 - 상이처(질병명) : 허혈성심장질환 ○ 신체검사 의사 소견 - 등급 및 분류번호 : 7급 5111호 - 신체 장애 정도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검진 소견 : LCX and RCA stent without function test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8. 11. 8.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8.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함 바. ○○도 ○○시에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의사 김○○이 2019. 5. 18. 발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최종진단) - 허혈심근병증 -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분 2018. 4. 30. 심혈관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3개) 받으셨던 분으로 심초음파상 심장 기능 약화 및 허혈 상태 관찰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와 관련하여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의 장애내용은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7급 5111호’의 장애내용은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 촬영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도 ○○시에 있는 ○○병원 의사 신○○이 2018. 5. 1. 작성한 관동맥조영술 기록상 ‘LCx(좌회선지) : distal upto 80% stenosis, RCA(우관상동맥) : mid to distal diffuse stenosis, esp. mid upto 80% stenosis with haziness’으로 확인되나, 같은 병원에서 2018. 4. 30. 시행한 심장초음판 검사에 따르면 ‘LVEF(좌심실 구혈율)=58%, without RWMA’이라고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보훈병원에서 2018. 7. 1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LCX and RCA stent without function test’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위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객관적 의학법칙과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이를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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