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임대목적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3728
요지
일시적 2주택은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한 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거주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청(감면)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2주택)을 이사·학업·취업 등 실질적인 일시적 2주택 사유가 아닌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개인의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을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문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사유를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사유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신규 주택의 실질적인 거주(전입)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취득한 자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 주택 등 처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 주택의 임대주택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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