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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받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피청구인은 2021. 5. 14. 청구인에게 이전 등급과 동일한 ‘7급 5111호’로 판정하였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재심 신체검사 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2019. 3. 7. 악화된 흉통을 주소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하에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상 좌전하행관상동맥 중위부(mLAD)에 80%의 심한 협착 소견이 관찰되어 스텐트 삽입술로 불리는 관상동맥 중재시술(PCI)을 받았지만, 이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병행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기존의 말기신장병 등 복합질병까지 악화되면서 시술 후 약 7개월여 만인 2019. 10. 4. 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서면신체검사에서 담당신검의가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7급 5111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6.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28.부터 1969. 6. 30.까지 파월복무하고 1969. 9. 13.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요양병원(A도 ○○시 ○○로 @@@번길 @ 소재) 2019. 10. 4.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직접사인의 원인: 심장막의 결핵, 말기 신장병 투석 중’으로 2019. 10. 4. 19:47경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0. 11. 피청구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을 신청질병명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고인의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0. 2. 8.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훈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사망검진> MI>>m LAD 80% Stenosis: PCI done. ●●병원’ 소견으로 ’6급 2항 5108호’의 판정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8. 4. 피청구인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보훈병원에서 2021. 2. 8.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변화-’ 검진소견으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인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였다. 마.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B시 ●●구 ●●로 @@@ 소재)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능검사 결과지(2019. 3. 6.) - left ventricular hypertrophy(septal wall: 12mm, posterior wall: 10mm) - Preserved LV systolic function(LVEF= 55%) - No 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 Relaxation abnormality of LV filling pattern(E/E’: 8), No intracardiac thrombus or pericardial effusion - <comment> Chronic A. fib heart, Hypertensive heart ○ 심혈관 조영검사(CAG) 결과지(2019. 3. 7.) - <Conorary diagram> ① minimal stenosis prox d-RCA, ② diffuse up to 80% stenosis of m-LAD w/heavy calcifitication & IC thombus→SYNERGY 2.75X38mm, ③ diffuse up to 90% stenosis of d-LCX w/small caliber(RD<2.5mm) - <conclusion> CAOD-1VD-AMI; IRA(m-LAD) - <comment> successful PTCA c stent at m-LAD(SYNERGY 2.75X38mm) ○ 관상동맥 중재시술 결과지(시술일: 2019. 3. 7.) - Approach vessel·Lesion vessel: Rt femoral, LAD - Conclusion: successful PCI c stent at LAD ○ 퇴원기록지(2019. 3. 18.) - <주호소> chest discomfort, <입원사유 및 현병력> 3/6 외래병원 내원 시 검사상 Tnl 500이상 측정되어 시술위해 입원함, <입원경과 및 치료과정 요약> CT, ABI, CAG 시행하였으며 CRP 높아 항생제 사용함, ESRD 환자로 HD 위하여 신장내과 협진 후 본원 입원기간 동안 HD 시행하였으며 상태 안정되어 퇴원을 지시함 ○ 일반진단서(2020. 7. 24.) - 최종진단 질병명: 급성 심근경색,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말기신질환(혈액투석), 진단연월일: 2019. 3. 7.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4. 28.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5.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①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②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직경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③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사람을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고인의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보훈병원의 2020. 2. 8. 신규 신체검사 및 2021. 2. 8.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기내과 및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사망검진> MI>>m LAD 80% Stenosis: PCI done. ●●병원’ 및 ‘변화-’ 소견으로 각각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한 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2019. 3. 6.자 기능검사 결과지상 ‘Preserved LV systolic function(LVEF= 55%)’, ‘Relaxation abnormality of LV filling pattern(E/E’: 8)‘ 내용이 확인되고, 같은 병원 2019. 3. 7.자 심혈관 조영검사(CAG) 결과지상 ‘diffuse up to 80% stenosis of m-LAD’, ‘diffuse up to 90% stenosis of d-LCX’의 기록 및 2019. 3. 7.자 관상동맥 중재시술 결과지상 ‘PCI c stent at LAD’ 기록, 같은 병원 2020. 7. 24.자 일반진단서상 ‘최종진단 질병명: 급성 심근경색‘의 내용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관계법령상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해당하고,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은 사람‘인 경우로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서면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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