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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4. 10. 21. 결정

이행판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이전 취득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3597

요지

① 乙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의 시기는 증여일이 아니라 이행판결에 따라 丙으로부터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날('22.11.30.)이고, ② 1심 판결 및 조정조서 등에서 丙의 유증으로 취득이 당연무효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 없이, 「지방세법」에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丙의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A 부동산에 대해 甲이 乙에게 증여계약 후 미등기 상태에서 丙에게 유증되었으나, 乙의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丙→乙)판결로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丙의 소유권이 乙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에, - ① 이행판결에 따른 乙에 대한 증여의 취득시기, ② 유증을 원인으로 한 丙의 취득세 신고·납부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따르면 지방세는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 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 해제되거나 해제 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2012두27015, 대법원2005두9491, 대법원95누7970 등),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도 甲이 乙, 丙, 丁, 戊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丁이 戊에게, 戊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丙과 丁은 부동산 취득 당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환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705, '08.8.20.). ○ 본 질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A 부동산에 대해 乙은 甲으로부터 증여('05.7.1.)받아 미등기된 상태에서 丙에게 유증('20.11.16.)되어 甲의 사망('21.6.23.)으로 丙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21.7.15.)를 하였으나, 이후 乙의 소송으로 “丙을 상대로 A 부동산에 대해 乙과 甲사이의 '05.7.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22.11.28.)받음에 따라 丙에게 유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A 부동산에 대해 등록면허세만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22.11.30.)를 하였던바, - ① 乙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의 시기는 증여일이 아니라 이행판결에 따라 丙으로부터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날('22.11.30.)이고, - ② 1심 판결 및 조정조서 등에서 丙의 유증으로 취득이 당연무효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 없이, 「지방세법」에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丙의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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