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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4. 10. 14. 결정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589

요지

舊「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합병일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법인 중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기간과 무관하게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사업을 위한 직원과 물리적 사무실이 없고,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를“합병일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 보아서 적격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취득세 50% 감면)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 된 것, 이하 舊「지특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는「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법률 제16833호, 2019.12.31., 일부개정된 것. 이하 舊「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하고,‘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함)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내용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일반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도 “합병일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어야 하는 요건을 적용할지에 대한 것으로, - 舊「지특법」제57조의2 제1항에서는 舊「법인세법」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 요건을 인용하여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과 동일하게 舊「지특법」상 감면 규정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舊「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합병일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법인 중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기간과 무관하게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해당하는 지, 그 외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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