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 재산세 감면 시 가격기준 적용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23
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기준 등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주택의 가격기준과는 상관없이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가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제1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생략]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되,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생략]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해서만 ‘직접 사용’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의 경우에도 임대주택 감면 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2021년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송부(지방세정책과-6196, 2020.12.31.) 참조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공동주택의 가격기준은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처음으로 규정하였는데, -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건축물로서의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공주택이 준공되어야만 비로소 공동주택을 건축 중이였던 토지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되는 것이고,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는 아직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로서 토지에 해당될 뿐 재산세 감면대상 공동주택으로서 가격기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기준 등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주택의 가격기준과는 상관없이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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