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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4. 9. 20. 결정

상속등기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3222

요지

상속인이 납부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상속인이 법원 조정조서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당초 유증에 의한 취득세는 취소(환급)하고 새로운 상속인이 취득세(2.8%) 납세의무가 있는지 또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진정명의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초 유증으로 등기한 것을 말소하고, 새로운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지방세법」제7조제1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진정명의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은「지방세법」제7조제1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 및 재분할을 통해 채무자가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 즉 「지방세법」제7조제13항에서 규정한 '증여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지방세법」제7조제7항에서는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지방세법」제7조제1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지방세운영과-278, 2017.8.30. 참조) - 따라서, 당초 유증에 의해 상속인이 당초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이후 소송을 통해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가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비록 진정명의회복 판결에 따라 당초 상속 등기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 법원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조정한바, 이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소유권이전 등기 중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른 1,000분의 15 세율을 적용하는 것(서울고법 2013,9.5. 선고 2013누4929 판결 참조)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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