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2977
요지
농지 분리과세 취지 및 관계부처 회신,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농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 농지를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자체 세정부서 및 농지 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해야할 것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농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농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바, - 해당 임야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이 원칙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13두8622, 2013.8.30.)이며, -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산업 보호 및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합산을 배제하여 경과세할 필요성이 있어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농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 다만,「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농지법 시행령」개정(2016.1.21. 시행) 이전에 임야가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의 재배지로 이용되거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 뽕나무,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경우 농지에 해당되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할 것(농식품부 농지과-5904호, 2024.8.26.)임. ○ 아울러,「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증을 통해 확인하여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부동산세제과-2948, 2022.9.13.)으로, 해당 내역 등을 이외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서류로 인정한다고 할 것(부동산세제과-3063, 2023.8.16.)임 ○ 본 건 질의는「농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제2조에 따라 농지로 인정된 토지를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인 바, - 농지 분리과세 취지 및 관계부처 회신,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농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 농지를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자체 세정부서 및 농지 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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