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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69. 11. 3. 해군에 입영(임관)하여 1970. 3. 20.부터 1971. 4.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10. 15.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2016. 3. 29.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2016. 10.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 5111호로 심의ㆍ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6. 11. 7. 청구인이 7급 5111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3. 29.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우 관상동맥 80% 협착으로 스텐트 삽입’이라는 소견에 따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대구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대구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1. 3. 해군에 입영(임관)하여 1970. 3. 20.부터 1971. 4.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10. 15.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3. 29.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2016. 10.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 5111호로 심의ㆍ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6. 11. 7. 청구인이 7급 5111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3. 29. 실시된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우 관상동맥 80% 협착으로 스텐트’를 삽입한 사람으로서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2016. 2. 29.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청구인은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7급 5111호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1. 3. 해군에 입영(임관)하여 1970. 3. 20.부터 1971. 4.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10. 15.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3. 29.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상이처(질병명): 허혈성심장질환 ○ 상이정도: 6급 2항 5108호 ○ 신체 장애 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검진소견: 대구보훈병원 진단서- 우 관상동맥 80% 협착으로 스텐트 삽입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0. 26.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6. 2. 22.자(진단일: 2016. 2. 18.) 대구보훈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병명(최종진단): 기타 형태의 협심증 ○ 향후진료의견: 가슴통증으로 본원 입원 후 시행한 심장혈관 조영술상 우 관상동맥 80% 협착소견 관찰되어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음.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 촬영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 5111호’로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①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②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③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은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3. 29.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우 관상동맥 80% 협착으로 스텐트 삽입’이라는 소견에 따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대구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대구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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