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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4. 8. 2. 결정

공공용지 협의 취득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266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바,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를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인 시가인정액을 말하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①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② 1억 이하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③ 위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법”이라 함)」제16조 및 제28조 등에 따르면 공공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수용재결 취득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법원에서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협의 취득 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96다3319, 1996.4.26.)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가액은 ① 토지 수용 시에 우선적으로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수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사법상 매매행위인 협의 취득은 토지수용법에 손실보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는 점, ③ 토지수용법에 따른 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의 적정가격 산정에 있어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률,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이 반영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본 질의와 같이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과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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