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설치한 수소충전소가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7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중(지특법 §78④2.가) -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설치한 수소충전소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지특법 시행령 §38)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함) 제78조제4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79호, 2023. 12. 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 시행령”이라 함) 제38조(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를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고, - 그 제3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으면서, - 「산입법」제2조제6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4.5.28.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 지특법 제78조제4항의 경우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지특법과 산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 산입법에 따른 자원비축시설은 에너지 공급 위기 발생 시 수급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자원을 비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 해당 수소충전소는 운송장비용 가스충전업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에 따르면 이는 도매 및 소매업 중 운송장비용 수소 충전업으로 분류되어, 운송장비용 수소가스를 판매(충전)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원비축시설의 기능이 아닌 단순 수소가스 판매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수소충전소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특법」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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