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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4. 6. 25. 결정

분리과세대상 농지 여부 관련 회신

부동산세제과-214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주택이 멸실된 상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지로서 밭으로 경작중인 토지(이하,“쟁점토지”라고 함)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재산세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입각하여 과세대상물로부터의 구체적인 소득발생 유무와 관계 없이 부과되는 조세라 할 것(대법원 2017두 43678, 2017.8.24.)이고,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이 원칙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13두8622, 2013.8.30.)이며, -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산업 보호 및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합산을 배제하여 경과세할 필요성이 있어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22년 우리부는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불법적 이용 등 토지로서 세부담까지 낮아지는 경우에 대하여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 주거·상업용 등으로 조성완료된 대지를 나지 상태에서 다년간 농작물 재배한 경우에도 조성택지의 본래 용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합산과세토록 하였음(부동산세제과-2948, 2022.9.13.). ○ 추가로, 도시지역의 주거단지 내에 소재해 있고, 해당 지목도 대지로 전환되어 관련 법에 따라 주거 용도로 사용이 예정되어 언제든지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사용이 가능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농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일시적으로 영농행위를 하는 것은‘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지방세운영과-1251, 2010.3.25.)임. ○ 대법원에서도 과세기준일 현재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85누234, 1985.9.10.)으로 판시하고 있음. ○ 본 건 질의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지로서 밭으로 경작중인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 바, - 과세관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쟁점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이 확인되는 점, 납세자는 경작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등의 의견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는 언제든지 주거 목적 및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점, 분리과세 대상 농지는 토지의 장기적 사용 목적 및 적합한 위치, 형상 등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일시적 사용 관계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85누234, 1985.9.10.)한 점, 농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분리과세대상 농지를 인정해 줄 경우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는 점 등 입법 취지 및 종전 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주택을 멸실한 대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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