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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4. 6. 25. 결정

사권제한토지 감면 적용 대상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6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도시ㆍ군 관리계획 고시문에 별첨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기재된 사실 만으로 사권제한토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고시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관련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시함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서 기반시설에 대해 도로 등 교통시설과 녹지 등 공간시설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에 대하여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 ①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서 ②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③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이거나, - ❶공공시설용 토지로서 ❷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❸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여야 합니다. ○ 질의 사실관계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로서, ※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61① 참조) - 해당 세목조서에 기재된 모든 토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이거나 공공시설용 토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도시ㆍ군계획시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해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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