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2. 31.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20. 5. 20.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7. 29.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8.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질병은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상 좌전하행지 근위부 75% 협착과 좌전하행지 사선 관상동맥에 99%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상 심근허혈이 있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등급과 동일하게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민간병원 진단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8. 7. 해군에 임관하여 1999. 12. 31. 원에 의한 전역(원사)한 사람으로서, 2019. 12. 31.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보훈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2020. 5. 20.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관상동맥 협착소견 관찰됨’ 소견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하였다. 다. A시 ○○구에 있는 ○○병원의 2019. 11. 29.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중 2017. 6. 14.자 관상동맥조영술 보고서에는 ‘좌전하행지 근위부 75% 협착과 좌전하행지 사선 동맥의 원위부 협착이 99% 협착, 좌전하행지 협착은 혈관 내 압력차가 0.83 보이며, D1 수준의 유동한계’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봉○○ 의사가 2019. 11. 29.에 발급한 일반진단서에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좌전하행지 근위부 75% 협착과 사선 동맥의 99% 협착에 동반된 혈관 내 압력차가 40% 이상 측정되어(FFR 0.6), 관상동맥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약물 복용 중’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7. 29.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8.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심장질환의 경우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직경과 협착의 정도는 영상자료를 토대로 판정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량적 관상동맥조영술(QCA, 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의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으며,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직경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사람을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20. 5. 20.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협착소견 관찰됨’ 소견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하였는데, 위 소견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관상동맥 조영상 영상자료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A시 ○○구에 있는 ○○병원의 2019. 11. 29.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중 2017. 6. 14.자 관상동맥조영술 보고서에는 ‘좌전하행지 근위부 75% 협착과 좌전하행지 사선 동맥의 원위부 협착이 99% 협착, 좌전하행지 협착은 혈관 내 압력차가 0.83 보이며, D1 수준의 유동한계’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병원의 봉○○ 의사가 2019. 11. 29.에 발급한 일반진단서에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좌전하행지 근위부 75% 협착과 사선 동맥의 99% 협착에 동반된 혈관 내 압력차가 40% 이상 측정되어(FFR 0.6), 관상동맥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약물 복용 중’ 소견이 제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은 관계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또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상동맥 협착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만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