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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4. 6. 24. 결정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목적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6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주단체 명의로 공동어린이집 설치신고를 한 후, 사업주 중 1개 社 명의로 직장어린이집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일 것, 해당 부동산을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데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는데, - 이는 「영유아보육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점, 직장어린이집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대부분인 점 등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 운영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은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 질의법인(부동산 소유자)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및 제2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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