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53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단일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세지 오류에 의한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3조의23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03조의24제2항에서는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서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신고 기한까지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아닌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법제처 14-2017, 2014. 7. 7. 법령해석례 참조) ○ 또한, 같은 조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의 오류”와 구분되는 “납세지의 오류”를 오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납세지 오류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면 신고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를 “납세지 오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조항은 단일사업장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법인이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스스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가산세를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고려 시, - 단일사업장 법인이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경우는「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3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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