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액 추징 시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2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결정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를 감면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일반적인 추징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이관하면서,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에서는‘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제78조의3 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 한편,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모두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외국인투자기업은 2018.12월 기재부장관에게 조세감면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1월.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는 바,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일반적 추징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추징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려는 것으로 - 외국인투자기업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른 일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다만,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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