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의 토지를 학교법인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1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 하고 있음 -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학교법인이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서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질의의 경우는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장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상황만으로 학교법인을 해당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소유자인 개인이 제3자인 학교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지특법」에 따른 '직접 사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최종적인 감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