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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4. 4. 30. 결정

분할 후 신설법인이 분할법인 등과 과점주주 집단 형성 여부에 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156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시부터 분할법인 및 지배주주와의 관계가“특수관계인”으로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제2조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①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②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①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③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상기 ① 또는 ②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주주ㆍ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며, - 「지방세법 시행령」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는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 1명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1)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 따라서, 본 질의에서의“특수관계인”은「지방세기본법」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하며, - 이는 모회사가 두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에는 형제회사간의 특수관계가 되므로 본건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분할법인 및 지배주주와의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간주취득세 관련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는 주식의 취득경위와 목적 등에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과세권자인 자치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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