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피청구인이 2020. 5. 29. 청구인에게 ‘등급기준미달’의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에 7급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등급을 하향조정하여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0. 30.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20. 1. 14.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협착소견 관찰됨’ 소견으로, ‘신체장애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5111호’로 판정하였다. 다. 민간병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의료원 ●●병원(A시 ●●구 ●●●로 @@@ 소재) 진단서(2020. 8. 10.) - 최종진단 병명: 상세불명의 협심증 / 진단연월일: 2016. 5. 31. - 본원에서 2019. 10. 30. 추적관찰 위해 시행한 관동맥 조영술상 2016. 5. 31. 시행한 검사와 비교하여 대각선혈관(LAD-diagonal branch) 80% 협착이 있고 다른 혈관은 중등도 협착으로 큰 변화 없는 상태임, 계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 필요함 ○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B ○○시 ○○로 ***번길** 소재) 진단서(2019. 3. 14.) - 임상적 추정 질병명: (의증)변형 협심증(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 발병연월일: 미상 / 진단연월일: 2019. 3. 13. - 상기환자 귀원에서 약물치료하는 분으로 반복적 흉통으로 타원 경유 본원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2019. 3. 13.) 등 시행하였음, 좌전하행지 근위부의 경도의 동맥경화소견 및 수축 등 유발되어 추후 귀원에서 약물치료시 참고 위해 의견 드림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6.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5.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5111호’의 장애내용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2019. 3. 14.자 진단서상 임상적 추정 질병명이 ‘(의증)변형 협심증(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관계법령상 변이형 협심증이어서 허혈성심장질환에의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되는 점, ○○보훈병원의 2020. 1. 14. 신체검사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관상동맥 협착소견 관찰됨’ 소견의 기록과 ○○대학교의료원 ●●병원 2020. 8. 10.자 진단서상 ‘2019. 10. 30. 추적관찰 위해 시행한 관동맥 조영술 상 2016. 5. 31. 시행한 검사와 비교하여 대각선혈관(LAD-diagonal branch) 80% 협착이 있고 다른 혈관은 중등도 협착으로 큰 변화 없는 상태임’ 기록 외에는 청구인의 관상동맥에 협착이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질병이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할 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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