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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4. 4. 18. 결정

향교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용 토지의 부칙 적용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143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95년 이전 및 이후 취득한 향교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용토지에 대한「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부칙 제3조 적용 여부 <회신내용> ○ '20.6.2.「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8항을 일부 개정 시 비영리사업자 범위를 축소하여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제외하도록 하였고. - 다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8항제11호를 신설하여 취득시기 관계 없이 계속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되, 수익용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전통사찰보존지와 향교의 토지는 종전 상업용·유료 사용부분도 분리과세 되었으나,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비종교・비교육용 토지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등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수익용 토지의 경우에는 합산과세로 전환하고자 한 것임.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부칙 제3조에서는 제10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하, '쟁점 경과규정'이라고 함). ○ 이는, '20년 6월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제외토록 개정함에 따라,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 '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비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며, 다만, 단서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데 그 제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본 규정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토지는 '95년 이전 취득하여 기존에는 분리과세 대상이었으나, 수익용으로 사용되어 개정 규정으로 분리과세 적용이 불가한 토지가 그 대상임. ○ 본 사안은 향교재산의 수익용 토지 중 '95년 이전 및 이후 취득분이 혼재되어 있어 쟁점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인 바, - 분리과세가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의 쟁점 경과 규정의 도입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교재산의 '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 중 수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쟁점 경과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95년 12월 31일 후에 취득하여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분리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경과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취득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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