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중인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세제과-140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 및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12호아목(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에 따른 주택토지공사의 비축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12호아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005년 8월 31일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부동산세제 개혁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고, 해당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주거 안정정책, 주택시장 안정정책, 토지시장 안정정책 등이 포함되었으며, - 이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토지 공급정책' 내용에서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미리 개발예정 용지 등 가용토지를 매입·비축하여 주거·산업용지로 공급함으로써, 가용토지 공급을 원활화하고자 하였음. ※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비축 및 관리(연간 1.5천만평) ○ 아울러, 정책 지원 목적으로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도록「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11.5.30.)하였으며, 그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규정한 「2012년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지방세운영과-290호, 2012.1.30.)을 확인하면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토부장관이 매입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관련 부지 조성 시 취득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함)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12호아목에 따른 비축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인 바, - 「'12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서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토부장관이 매입 요청한 경우만 분리과세를 적용한 취지를 비추어 보아, 제출된 자료 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계획에서 '토지비축 기능'을 활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주거·산업용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해 '18년 취득한 것으로‘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대상인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통상 주거·산업용 비축용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거·산업용 중장기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점 등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종전 운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12호아목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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