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 관련 부칙 적용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140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20년 이전 설립된 사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 재산에 대해 '21년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개정으로 별도의 소유권 변동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부칙 제3조 적용 여부 <회신내용> ○ '20.12.29.「지방세법」제107조를 일부 개정하여 신탁 재산을 통한 납세의무 회피 방지 등을 위해 신탁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였으며, - 또한, '20.6.2.「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8항을 일부 개정하여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용 토지, 사모형 부동산 리츠·펀드 토지 등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구「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부칙 제3조에서는‘제10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하, '쟁점 경과규정'이라고 함). ○ 이는, '20. 6월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제외토록 개정함에 따라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 '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비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며, 다만, 단서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데 그 제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쟁점 경과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적용에 대하여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납세의무자 변경이 아니라 법률 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경으로 위탁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특례를 계속 적용해야 할 것(「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 부동산세제과-2083호, 2021.7.30. 참조)임. ○ 본 건 질의는 '20년 이전 설립된 사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 재산에 대해 '21년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개정으로 별도의 소유권 변동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 쟁점 경과규정 단서의 적용에 관한 질의인 바, - 쟁점 경과규정의 제정 취지 및 우리부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탁자 및 위탁자 관계 등 관련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 자체가 개정 전('20.6.2.)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쟁점 경과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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