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140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의「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내용> ○ 舊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3호, '20.12.3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7항제5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던 것을, - '20.12.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로 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도 5년간 한도로 분양·임대 완료 시까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음. ○ '20.12.31.「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5호 규정의 개정은 유사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를 담보신탁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취지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에 제공한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해주기 위한 것이고, -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 미분양 될 경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토지 보유가 아님에도 종합합산과세로 세부담이 급증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한 데 그 취지가 있음.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산업단지용 토지(§102⑦4),「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 토지(§102⑦7)의 경우 '소유'가 아닌 해당 사업에 '제공'한 경우로 규정. ○ 본 사안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인 바,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94누8686, 1995.3.17. 등 참조), 분리과세 취지에 맞게 유사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유 요건을 폐지한데 그 개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도 개정법령 시행일('21.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는 당연히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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